
감사원이 17일 한국농어촌공사(본사,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일용직 인부(허위인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취득한 사례가 조직 전반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수탁사업의 일부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규모를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행위가 한국농어촌공사 조직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하고 있었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사 과장(4급) A와 차장(3급) B는 공모해 2년간 허위 인부 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계 8천263만원을 먼저 인부계좌로 지급되게 했다.
이어 인부 8명에게 계좌사용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A는 4천771만원, B는 2천219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북지역본부 직원(7급) C는 3년간 수영동호회 지인 등 8명의 허위 인부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6천51만원을 부당지급한 뒤, 계좌대가(1천63만원)를 제외한 4천988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이외에 반납해야 한 사업비 잔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을 소액으로 쪼개 발주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지역본부 차장(3급) E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甲’에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해 甲 명의의 업체를 설립한 후 동료직원, 지자체 담당자 등에 부탁해 위 업체의 계약수주를 도와 4년간 계 162건(금액 16억여원)의 수주를 지원했다. 이후 사업수익금 명목으로 2억9천여만원을 받아 유흥비, 아파트 분양 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비위 행위자 26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하고, 징계시효가 경과한 11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비위행위가 다수 발견된 데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엄중 주의촉구하도록 했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