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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스마트폰 유저들, 위급사항 땐 ‘외부버튼 하나로 신고 가능해져’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외부에 긴급버튼을 부착해 범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상황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외부버튼 두 개를 3초간 누를 경우 원터치 신고방식으로 바로 ‘112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 유저로, 긴급상황 시 스마트폰은 바로 신고가 불가능하기에 범죄상황 때도 바로 구조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범죄사각지대에서 빠른 대처의 방안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제조업자인 삼성전자, LG전자, KT테크, 팬택과 해외업체인 모토로라코리아, 소니모바일코리아, HTC코리아가 ''원터치 신고서비스''에 참여하며, 애플코리아만 본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불참선언을 한 상태이다.

7개 업체는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원터치 신고서비스’ 사용이 가능해 진다.

맹형규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의 치안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어플리케이션에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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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권 부정' 규개위 규탄...“기온 1도 오르면 사망률 4% 증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김현정·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26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신장식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2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하며 “규개위가 지난 5월 23일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개위는 ‘폭염 휴식권’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 반노동 인사로 위원 구성을 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또 “24년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