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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2016년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박성택 회장은 먼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해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한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남북경협 ‘5.24 프리존도입을 통한 북한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도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추진 생활산업, 중소서비스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방침 철회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 의무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제시와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협동조합 원부자재 구매플랫폼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 제정 및 중소기업연합봉사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률 확대(22%30%) 소기업소상공인 법률, 회계, 노동 등 5대 전문지식 무료 자문 지원 청년1+ 채용운동 지속 추진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소기업 행정 및 비용절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택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남겼다. 박 회장은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0153월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박회장은 국가 경제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중소기업계 차원의 내수살리기 추진단 출범, 청년 1+채용운동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구매 최저가낙찰제 폐지, 단체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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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