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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후 남은 조의금, 어떻게 배분할까


[M이코노미 뉴스 최종윤 기자] - 우리나라는 집안에 결혼이나 장례 등 행사가 있을 때 부의금이나 조의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돈만 남게 되고, 종종 분배에 따른 다툼이 일어난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법원이 이 조의금의 배분방식에 대해 판단해 관심을 모은다.


박동석(가명) 씨와 박순자(가명) 씨는 5남매의 누나와 동생으로 남매지간이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박순자 씨가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보관하고 있다. 장례식 당시 수금된 총 조의금은 3천818만원이다. 박동석씨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을 제외한 1천349만원이고, 박순자 씨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1천698만원, 49재비용으로 555만원, 위패봉안비로 22만5천원을 지출한 상황이다.


장례비용도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


박동석 씨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1/5씩 부담하고, 남은 조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조의한 돈에 상응해 정산하기로 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은 장남인 박동석 씨가 향후 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므로 박동석 씨에 대한 조의금으로 넣어야 하고, 49재비용과 위패봉안비는 박순자 씨가 일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장례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석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동석 씨 몫인 조의금은 친척들 조의금 200만원을 합한 1천549만원이고, 그 가운데 원고가 장례비용으로 분담할 돈은 장례식장에서 지출된 비용 1천698만원의 5분의 1인 339만원이므로, 박순자 씨는 박동석 씨에게 1천209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장례식을 치른 후 유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박동석 씨가 그동안 돌아가신 어머니를 간병하고 장례식을 치른 박순자 씨의 노고를 감안해 다른 유족들의 양해 하에 나에게 장례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을 가지라고 했다면서 조의금 분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장례비용 제외하고,
각각 조문객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재판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동석 씨가 망인의 친척들이 조의한 200만원에 대해서 향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박동석 씨가 망인의 장남인 점만으로 위 조의금을 박동석 씨 몫의 조의금으로 산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공동조의금으로 균분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또 49재비용과 위패봉안비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장례비용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장례비용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의금에서 공제될 장례비용 합계액은 2천275만원이고, 이를 제하고 분배대상이 되는 조의금은 1천542만원이며, 전체 조의금 중 박동석 씨 몫은 561만원이라고 판단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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