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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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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말 많던 ‘세종시’ 마침내 공식 출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도시 ‘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공식 출범한다. 2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운영에 들어간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구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염홍철 대전시장등 충정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올 연말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정몽준 전 최고위원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 이해찬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세종시의 광역자치단체 공식 출범에 무게를 더했다.
 
오는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실, 2위원회, 9부 2처 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7개 기관이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현재 12만 1천 명인 세종시 인구가 2020년에는 30만명으로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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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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