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제출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관세사법·교육세법 등 7개 법률안도 통과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종교인소득 과세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했다.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종교인소득과 관련해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현재 천주교 등에서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대신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개별 종교인의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다음으로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가입대상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업인으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했다. 다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으로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해 관리가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했다. 사적으로 사용후 비용처리하는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이 의무화된다.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의 차단을 위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도입됐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이 의무화 되고, 1,000만원 보다 비용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도 필요하다.
다만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 작성은 없어도 된다.
또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800만원 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 이하(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시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는 5년내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해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내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농어업·광업·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우선 시행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조정돼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 사진기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