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1일 서명된 바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발효 시점을 앞당겨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의 조기 달성도 기대했다.
한편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기금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이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년 5만원씩 올려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까지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