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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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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전공대학’ 규제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명 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가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전공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 (변경 전 인가사항)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등 → (변경 후)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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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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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가족이 가해자였다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