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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토부, 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 리콜 계획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 관련) S63 AMG 약 555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본건은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리콜계획서를 11월 중으로 제출하게 되면 리콜실시일자, 대상차량 등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될 계획이며,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고객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통한 안전도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불만·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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