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 사건 심의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이전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는 ‘심의 갱신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자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 조사 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제공 행위의 사건처리 절차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심의 속개를 위해 ‘심의 갱신 제도’ 를 도입했다. 심의 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이전의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갱신은 당사자가 심판정에서 주장과 쟁점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자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의 사건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그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한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피심인의 심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 복사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개 등으로 심의 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심판정 질서 유지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판정 질서 유지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 심사관 전결 확대를 위해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 사유를 확대하고, 중요 사안의 경우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 사항을 마련했다. 경고 의결서 작성에 따른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