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기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또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중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간선택제로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