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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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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주택 청약 계약금, 분양가 10% 이하로도 계약 가능해진다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시 계약금을 10% 이하로 내도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분양 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을 축소해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26()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더불어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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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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