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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교육연대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정치권, 헌법이 보장한 권리 외면 말고 입법에 즉각 나서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교육연대 일동은 31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적 표현과 시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김승원 의원)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입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연대는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내란에 대한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과 관련된 게시글, 급식 메뉴 언급까지 문제 삼아 정치 편향,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급식 메뉴조차 정치적 사유로 해석되어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일상은 검열당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다. 현장에는 이와 유사한 고발, 민원, 징계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배울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 정치기본권은 단지 교사의 권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판적 사고, 시민적 책임,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조차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민주적 시민을 걸러낼 수 있는가? 교사의 정치적 침묵은 학생들의 교육을 가로막고,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국제기준도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판례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가 직무와 무관한 시민적 영역까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사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들은 “IL0/UNESCO 「교원지위 권고」(1966)도 교사의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제기준과 헌법이 요구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입법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악성 민원과 탄압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마련 △입법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실행 로드맵 수립 등을 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교사 정치기본권·교사 정치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교사도 시민이다. 더 이상 교육자를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마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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