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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상욱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 촉구

수입자동차정비협회·차량기술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 산업 공정성 훼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16일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부품 기준을 변경해, 기존의 OEM(순정) 부품 외에도 품질인증부품을 보험 보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인증 독점 구조, 산 업계 편향 등 다층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상욱 의원과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홍문표 회장, 차량기술사회 김성호 회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정비업계, 소비자 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인 소비자가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면서 “기존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인중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 부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개정안은 ‘가장 저럼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해 소비자가 기존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려 해도 그 차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품질인중부품이 특정 민간단체(KAPA,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한정되면서 인증 권한이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KAPA는 인중기관이자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편이 중소 부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OES 부품시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KAPA 인증 부품의 상당수도 이들 기업이 생산·유통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혜는 대기업 충심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정비업계 전산코드 통일, 부품분류 기준 정비, 관련 지침 공유 등 기본적인 준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정비 현장에서는 ‘시스템 입력 방식조차 숙지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준비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APA 단독 인증체계 재검토 및 제3자 인증기관 도입 △소비자 고지 및 선택권 보장 전차의 법제화 △기존 페이백 제도 유지 및 화대 적용 △정비업계-보협업계간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유예 및 시범사업 도입 등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제도”라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산업계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현장과 소비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졸속 시행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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