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고용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해 3년간 시행한다.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연간 약 3.5만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한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실업의 효과적 해소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원범위에는 대·중견기업까지 포괄하고 지원수준(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도 높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궁극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라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되, 지원수준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원칙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해 집행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 가족이 운전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의 일정비율(예 :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한다.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을 인정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에는 법인은 전액 손금을 부인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한다.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직원 전용보험, 업무사용 입증 등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용하는 ISA를 도입한다.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재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대상이며 가입한도는 연 2천만원에 5년간은 의무가입 해야 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한다.
다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
) 가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기재부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계좌 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과 상품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했다. (유가증권 : 2%, 50억원 → 1%, 25억원 / 코스닥 : 4%, 40억원 → 2%, 20억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 대기업 대주주의 경우 20%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20%로 단일화한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지만, 시가총액·거래규모 증가 등 그간 주식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
유사제품과의 형평성, 소비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대용량 가전제품(일정 소비전력량 이상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및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과세물품 기준가격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했다.
신설 이유는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특정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10년) 내에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업회생절차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한다.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