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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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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1천950호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195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 노원, 강서 등 8개구 30개 단지 총 1950호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3~41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48만원~3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 71160원으로 저렴하다.

 

이번 모집 공고 시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신청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7.30)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저소득 국가유공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수, 가점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921()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대기자가 우선 입주한 후, 모집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LH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2015.7.30)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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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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