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해 논의의 장이 열렸다. 김관영 의원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민대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이하 사시)은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는 <복면가왕>과 같다고 운을 뗀뒤 "사시 폐지 찬성론자들은 사시가 ‘고시 낭인(浪人)’을 양산한다고만 하지 말고 응시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도 사시 응시를 허용할지 여부"라면서 "졸업 직후 사시 응시를 허용하면 사실상 로스쿨이 필요 없어지게 되므로 일정기간 사시 응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사시관리위원회와 (로스쿨생을 위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둘을 분리하려면 아예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매일경제신문 최경선 논설위원은 인재를 충원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규제가 없을수록 좋지만 사시 응시 제한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최 논설위원은 "과거와 달리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시에 매달려 고시 낭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로스쿨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로스쿨 졸업생이 일정 기간 사시를 못 보도록 하는 것)를 만들지 말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로 한해 변호사 200~300명을 뽑을 때나 기득권의 문제가 생기지, 지금은 1,500~2,000명씩 배출되므로 자기들끼리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익대 장용근 교수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연 뒤 "(변호사) 공급은 더 늘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더 행복하다. 미국은 로스쿨 정원 제한 없이 졸업생들은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원래의 로스쿨 취지에서 벗어난다. 사시를 존치시켜 로스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의학전문대학원(메디스쿨)도 도입하면서 (학부를 없앤 로스쿨과 달리) 학부제를 남겨 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부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로스쿨과 학부제를 병행했는데 로스쿨은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한 제도(로스쿨)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양쪽(사시와 로스쿨)에 숫자 제한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조선대 최홍엽 학장은 "단순한 흑백논리로 사시는 선(善)이고, 로스쿨은 악(惡)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로스쿨은 종래 사시가 가졌던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 헌법, 민법, 형법 외 특화된 다른 과목은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로스쿨들이 약속한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많은 돈을 들여서 로스쿨을 다닌 변호사들이 과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학장은 "동네 빵집들이 대기업 빵집 때문에 사라진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 철폐만이 해법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만큼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