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7월20일부터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총 131만명에게 20일 첫 급여를 지급한다.
우리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원에서 개편 후 45.6만원으로 4.9만원 증가하고, 제도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늘어나고(10만 가구, 월 평균 8.3만원),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장성한 아들이 홀어머니를 둔 경우, 기존에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97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서 새로이 수급자로 선정되게 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을 하면 모든 지원이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해소되어 수급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가 일을 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구축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