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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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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수준은 돼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 233만명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사회 합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발한다며, 얼마 전 내년 최저임금을 8.1% 올렸지만 최저생활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한다며, 성장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1년 미만 근무년수 비율이 35%로 우리나라는 초단기 국가"라면서 "통계청 분류상 사내하청 항목이 없어서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은 83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8%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노동부가 올해 3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청을 조사한 결과 9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에 달했다"면서 "전체 사업장을 조사하면 9%가 넘을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이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34조원이 증가했지만, 실물투자는 20조원이 줄었다"며 "법률로 강제하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한 재벌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은행(2002년), OECD(2004년), 국제노동기구(2004년)의 실증  분석결과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률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 교섭 집중도가 높고 조정도가 높을수록 임금불평등이 낮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 김 위원은 (1)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2)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3)최저임금 현실화 (4)연금·실업급여 제도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파견, 최저임금 위반 및 장시간 노동 등 법대로 원칙을 지켜 노동인권 보호,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재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도 233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2만명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명은 전혀 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원래 보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아주 전문적이거나 혹은 하위의 일자리는 없애지 못하고, 기계화로 ‘괜찮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에 ‘쥐여 짜이는’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대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며 기업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 “이 돈 갖고 못 살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며, 어떤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이 2명일 때 최저임금으로 전일제(full time)로 근무하느니 공공부조를 받는 것이 더 낫다"면서 "공공부조는 여러 이유로 제대로 주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지 연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준수율 통계가 우리나라처럼 정확한 나라도 없다"며 뒤집어 생각하면 선진국은 미준수율이 극히 낮고 숨어있기 때문이며 후진국은 행정의 통제가 안되고, 워낙 미준수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12%에 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위반을 경범죄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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