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 월 환산액 126만270원)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협상 당시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시급 603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정원 중도퇴장한 뒤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상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한 뒤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8월 5일 의결안을 그대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