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천30원을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4천50원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천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
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지난 7일 회의에서는 근로자측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 심의촉진안(5천940원~6천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원이 퇴장했다.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7월9일 오전1시 공익안 6천30원을 표결에 부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협상에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이들의 목소리보다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고 걱정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횡포이며 불공정거래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6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8월5일까지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