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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만명 선택

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국회 통과, ’15.5.29.).


국세청은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2만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와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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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