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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체복무도 군복무라고 인식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토론회 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에서 전해철 의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許)하라>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특검 당시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데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보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다"면서 " 이는 헌법 제19조 및 제20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과난 국제조약 제1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전(Future War)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減縮)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대체복무로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입법조사관은 "국민적 여론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완고함에도 이들의 수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의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수감생활 이후에 다시 군복무를 하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상황과 별개로 인권의 차원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사유로 국한할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국가안전보장도 개인의 자유만큼 중요하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기피와 병역비리에 대해 모든 국민이 흥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대체복무를 도입하려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 원하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방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역거부자들이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운을 뗀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대체복무 강도를 높이면 군복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경우 서기관은 "UN 인권이사회가 2013년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 669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인권의 차원"이라면서 "이들은 집총(執銃)을 거부할 뿐이지 대체복무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단순한 병역기피자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전쟁없는세상 나동혁 회원은 "2002년 9월에 병역거부를 하고, 재판이 1년 6개월이나 지연돼 (언제 감옥에 갈지 몰라) 학교 등록을 미루다 보니 (미등록기간이 길어져) 결국 제적처리 됐다"며 "재판을 받다가 20대의 절반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대체복무는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점차 인식이 변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鼓舞的)이다. 우리나라의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해도 전체 징집 대상자의 0.3%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징집률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부가 이 문제를 풀어주었으면 한다며 끝을 맺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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