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6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중재하며 약속했던 만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는 매우 지당한 일"이라며 "이제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갔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새누리당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또, "새누리당이 늦었지만 결단을 내린 것인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쓰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불참해 투표 자체를 무력화 시키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만약 오는 6일 전체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새누리당이 아예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