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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에 반대

재의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해, 결국 예고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국회로 되돌려 보내게 된다.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게 되면 전체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킬 경우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다시 이를 투표에 부칠지 여부다. 정 의장은 전날 오전, 이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만큼, 오늘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재의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체 의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이 성립되지 않아 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 보다 하위인 시행령 내용 법을 무력화 시키도록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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