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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금융대책, "270만명에 22조원 지원되고 총 62만명 채무 조정 받을 것"

금융위원회가 23일 새누리당과 협의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방안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9.9%로 낮아지고, 대출 연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햇살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45000억 원에서 57000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9등급, 10등급의 저 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해 이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공급 규모도 각각 연간 2조 원에서 2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소금융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 원 규모를 유지한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최고 금리는 12%에서 10.5%로 인하한다.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당근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8월 출시될 예정인 긴급 생계자금은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를 1년 이상 착실히 갚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금융상품을 3년 이상 연체하지 않고 갚아온 사람들에게는 은행에서 연 9%금리로 3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징검다리론도 도입한다.

 

금융채무불이행으로 그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들은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경우 1인당 최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도 도입된다.

 

우선 7~8%대의 제2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3~4%대의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 대출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201211월 말 이전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20155월 대출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은 생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연 3%로 빌릴 수 있다.

 

자녀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연 4.5%금리로 교육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약 22조 원의 정책 금융이 지원되고 총 62만 명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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