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고법원(上告法院) 설치해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에서 일부 상고심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홍일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 상고제도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법적인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임 처장은 이어 "그러메도 법학분야 외에 상고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학자를 찾기 힘들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홍일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작년에 입법안을 제출한 후 공청회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찬반논란이 첨예해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서의 (상고사건) 적체가 국민들이 참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양극단의 주장만 있고 합의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안 되는 쪽으로만 논의하지 말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라며, 본인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시절 법원과 검찰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를 정비했던 이야기를 하며 당시 검토 결과 독일형 대법관 증원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법관 1명이 주당 60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 불속행 혹은 상고 기각으로 처리해 국민들이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