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4년~2015년 1/4분기에 유사수신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 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령층 및 은퇴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 됐다.
최근 유사수신 행위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사업 형태를 가장했다.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커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며 속였다.
또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하여 창업 준비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나무 등을 심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꼬득이기도 했다.
혐의업체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99개, 전체의 70.7%)에 위치해 있었고 특히 서울지역 중에서는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34개, 43.0%)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해 있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66건, 전체의 47.2%)가 대부분이었고, 부동산 개발은 경매에 의한 고급빌라 개발 또는 임야 공동구매 등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고수익을 제시했다.
그리고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다수(38건, 전체의 27.1%)로 집계됐다.
또 지인소개 61개(43.6%) 및 인터넷 광고 38개(27.1%)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넘었었다.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