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보통교부세 내 세입확충과 세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에 대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통 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150%→180%) 상향한다.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건비의 경우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여하고 절감하면 보상(인센티브)을 지원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상향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 정 항 목 | 현 행 | 개 선 |
①인건비 절감 | ∙페널티 반영비율 50% | ∙인센티브 신설, 반영비율 100% |
②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 ∙반영비율 50% | ∙반영비율 100% |
③지방보조금 절감 | ∙반영비율 20% | ∙반영비율 50%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는 ‘15년 기준으로 4조 5,343억 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 3,425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라며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