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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협동조합 금융만이 살 길 "국회에서 협동조합 토론회 열려"

18일 오후 2시,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기준, 김현미, 이이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연드림' 매장 이용객이 꾸준해서 알아보니 회원제로 운영돼 믿음이 가서 여전히 매장에 온다고 답했다"며 "조합원들로 이용이 제한되다보니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생협법이 개정돼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5년째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협동조합 공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조합원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보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민원율은 2.6%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조혜경 전문위원은 "금융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부의 규제는 당연하지만 사회혁신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협동조합 특성상 외부투자를 받기 힘들어 새로운 사회적 금융상품의 등장 뿐 아니라 발생경로가 전혀 다른 제도권 금융협동조합, 신협과 연대를 통해 상생(相生)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상호금융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라며, (1)사회적경제 지원 목적의 공익성 예금상품 출시 (2)중앙회 차원의 협동조합발전기금 조성 (3)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이 출자에 참여해 상호금융을 신규 설립하는 형태로 상호금융이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상호금융의 정책방향을 (1)상호금융 법인‧단체 조합원 인정 및 상호금융 신규설립 허용 (2)협동조합 금융,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3)협동조합, 상호금융 관련 규제 정비 및 규제정책 방향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1)지자체가 사회적 금융 수요조사 및 발전기금 조성 (2)사회적 금융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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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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