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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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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조합원도 협동조합 이용 가능

조합원 가입자 수 줄어들 수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협동조합 원외이용에 대한 논의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순옥 의원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허용에 따른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순옥 의원은 "유럽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의 원외이용 제한 규정 때문으로 지난해 6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비조합원의 원외 이용 원칙허용에 따라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일부 제한 등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농협경제지주 임영선 자회사지원팀장은 "조합원이 사업 이용자라는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확대하면 조합원의 의존도가 약화돼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익사업인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인지 구분이 모호해 지는 단점이 있다"며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법에서는 상한선만 정하고 비율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정원각 대표는 "조합 이기주의를 뛰어넘게 하는 조합원의 원외이용 허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뒤 "iCOOP은 배추와 무 가격 등을 안정화 시키는 한편, 노동법을 준수해 올해 기준 최저시급 7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합조직에는 비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왜곡된 영향으로 생협법이 비조합원의 이용을 금지시킨 것이 결국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이어진 만큼 청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서종식 정책위원장은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원외 이용은 전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맥락 속에서 노동자협동조합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매우 복잡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박범용 센터장은 "5명 이상의 조합원만으로 협동조합 설립할 수 있는 탓에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원외 이용 허용이 안돼 사업에 타격을 입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원외이용이 허용되면 조합의 원래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나 언론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한 만큼 원외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대신 조합원의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조합원이 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사업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 김서중 협동조합정책과장은 "굳이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정관으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합의 성격에 따라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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