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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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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사법체계 지휘관 힘 막강...토론회 열려

군 지휘관이 헌병, 군 검찰, 군사법원 등을 모두 통제하는 탓에 해당 지휘관에 의해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물론 형을 감해줄 수도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군 사법체계 개선소위원회(이하 개선소위) 소속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선소위 민홍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군내 성폭행, 총기사고, 폭력사고 등이 일어나 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용남 의원은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平時) 군사법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정성호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신뢰 받을 수 있는 군사법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선소위 윤명희 위원은 축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체계로 바뀔 수 있도록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청맥 최강욱 변호사는 "그동안 군 사법개혁 논의는 몇 번 있었지만, (실패했고 그러나) 일관된 흐름은 헌법에 의해 운영해 보자는 방향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법원’ 편에 군사법원이 명시돼 있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헌법에 의해 노동법원이나 특허법원 등 특수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사법원이 이들 분야 보다 더 복잡하거나 사건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 탈영, 폭행 등의 사건이라며 특수성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보안을 이유로 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청와대나 국정원, 외교부 등의 특수법원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변호사는 분명히 사법기관이지만 관할관이나 감경권 등의 제도로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받는 당사자 보다 높은 계급이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군 서열 1위인) 현역 합참의장은 아무도 재판을 할 수 없다며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 없이 영창에 구금하는 현재의 제도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등 군 형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시에는 군사법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는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특수성이 적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헌병, 군 검찰, 재판부가 모두 지휘관 아래에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고, 지휘관이 임명한 심판관이 재판관 임무를 수행하는 탓에 관할관(사단장 이상) 의중에 따라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관할관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동시에 통제하는 탓에 초법적 존재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에만 설치해 현재 84개에서 25~30개로 축소하고, 각 군사법원마다 3~5명의 군 판사가 단일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관할관 제도는 유지하되 확인조치권을 제한 또는 행사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군기확립 측면에서 군사법기관이 군 지휘관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다만 관할관이 항소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군사법원을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자기 부하가 어디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구속 됐는지 확인이 돼야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군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법대 방희선 교수는 발제자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방 교수는 차라리 군사법원이라는 이름 대신 예전처럼 군법회의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현재의 군사법체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법원의 존치 이유로 미군에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군은 전세계에 퍼져있기 때문에 (미국 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외국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전국에 법원이 없는 지역이 없으므로 군사법원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동양 변호사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탈영병을 칼로 죽이는 장면을 보고, 일정한 법 집행 덕에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전시에 위협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군사법원의 힘이기에 이마저도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적인 참여정부조차 군사법원을 폐지하려다가 (휴전상황임을 감안해) 제도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시에는 운영하지 않고, 전시에만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시에 운영하지 않으면 (전시에 갑자기 인력을 구성해야 하는 등) 전시에도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와 적국인 북한의 경우도 군사법원을 운영 중이라며, 민혁당 사건 등 우리 군사법원의 과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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