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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아보험’ 가입은 쉬운데, 보상 어려워

전문용어·보상조건 까다로워 소비자 갈등 증가

최근 치과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보상과정에서 소비자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등 고액의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 치과치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일부 상품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면책·감액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와 단순발치까지 보장하는 치아전용상품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가입에 앞서 전문용어와 약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표 참조)

또한 모든 치아손상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아보험을 찾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다. 흔히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아보험은 6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갱신시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잘 따져야 한다. 특히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이 내용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치아·잇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803만 명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794만 명, 치아우식증(충치) 533만 명, 치주 및 치근단주위조직 질환은 476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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