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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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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전 '유방 검진'의 중요성

가슴 성형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A씨는 성형 전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양이 불분명한 혹이 발견 됐다.

 

맘모톰 시술로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 됐고 이후 한 달 만에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됐다.

 

A씨와 같이 가슴 성형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 했다가 수술 전 유방 검진으로 예기치 못한 혹 또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서구형 식생활로 매년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섬유 선종, 낭종과 같은 병변이 잘 생기기 때문에 미용적인 부분 외에도 가슴의 건강 상태에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가슴은 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데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 할 경우 큰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유방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검진 중 혹이나 암을 발견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게 되면 가슴 성형이 가능하고 이후 유방암 검진도 문제 없이 받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외과적 수술로써 병변을 제거 했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넓고 통증이 있어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아주 작은 절개창으로 조직 검사와 제거가 한번에 가능해져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가슴 성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슴 성형 시 대부분 보형물을 가슴 근육 아래 삽입하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로 검진하게 된다면 근육 위 조직만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어서 유방암 검진에도 방해 되지 않는다.

 

뷰성형외과 최순우 원장은 "가슴 성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수술 전 유방의 병변을 확인하고 종양이 보일 경우 조직 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술 전과 후에 유방 검진을 같은 병원에서 하게 되면 가슴 성형 이후에도 유방암 검진뿐만 아니라 보형물의 이상 유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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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