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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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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자부, 지방재정 상반기 91조 5천억원 조기집행

정부가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혁신,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91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한다. 이는 작년도 상반기 집행목표치보다 8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의 경우 연간 재정의 58%, 기초·공기업은 55%로 제시됐다.

 

행자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당해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도 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선제적 집행으로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재정집행의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기관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우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속히 지방으로 교부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의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민간에 앞당겨 집행되고 집행된 자금이 기업의 재투자나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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