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면서 출근 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로성재해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상 재해
가. 업무상 재해란-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근로자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 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2)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재해성 질병으로 본다.
과로성 재해
가. 과로성 재해란
과로성 재해란 과중한 노동이 원인이 되어 생체 내에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넓게는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로로 인한 질병, 사망이 보상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나. 과로성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