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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이 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적용토록 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농림부는 이번 법안이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이며, 정부도 지난 918일에 쌀 산업 발전대책의 중요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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