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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국장, 간장, 된장 등 6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 사업진출 및 확대 제한한다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에 대한 대기업들의 사업 진출 및 확대가 2017년 9월까지 제한된다.

 

동방성장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품목들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품목이란 점을 인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3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위는 이번 회의에서 아스콘과 기타 인쇄물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대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는 상생협약 품목으로 선정했다.

 

다만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자동차재 제조부품 등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적합업종 지정을 신규로 신청한 18개 품목 중에서는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시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1년간 적합업종 결론이 보류되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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