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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상품 따라 차등화해야"

최성현 교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서 주장

대출상품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현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1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 구분 없이 하나의 산식에 의해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은행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상환했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 현재 은행들은 중도상환액x중도상환수수료율(약 1.5%)x잔존일수/대출기간의 산식으로 3년 이전 상환 시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최성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차주의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대출실행비용, 일실이익, 중도상환업무처리비용 등 경제적 손실 보상이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법적으로도 크게 이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수수료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의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수수료 부과방식이 국내은행과 유사한 미국의 수수료율인 2%(대출 후 2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및 1%(대출 후 3년 차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행 수수료 부과방식이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일실이익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대출에 대해 동일한 산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대출실행비용의 차이, 그리고 금융소비사보호 차원에서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차등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중도상황수수료에 미회수 대출비용과 중도상환업무처리비용만 포함되어야 하며 일실이익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동금리의 경우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일실이익 보상을 위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출실행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랠르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규제 필요성이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식과는 다른 부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고금리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개선방향은 중도상환과 관련한 차주와 대출은행 각각의 정당한 이익을 연장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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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