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시기를 당초보다 8년 정도 앞당기고 고액수령자의 경우 일정기간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민간단체인 한국연금학회가 개혁안은 내놓은데 이어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된 건 처음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오는 2016년에는 8.0%로 오르고 2018년에는 10%까지 인상된다. 이는 최근 연금학회안의 기여금 인상률과 동일하지만 10%로 인상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향후로 낮아지기 시작해 2026년에는 1.25%까지 축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까지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또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급액의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수급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시키는 '연금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CPI)만큼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기여금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평균 소득의 1.5배로 낮추근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