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과 다중채무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하는 불량 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많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다만 제도의 혜택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일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구비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또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총 5년 이내의 변제기간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투입해 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남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조건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①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②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이다.
▲ 개인회생절차
제출서류는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③재산목록 ④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관한 목록 ⑤진술서 ⑥ 변제계획안 등이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기각사유는 ①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⑤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⑦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이다.
개인파산·면책 제도
▲ 개인파산·면책제도란
개인인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된다.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조건은 ①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②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 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
이때 제출서류는 ①파산 및 면책 신청서 ②채권자목록 ③재산목록 ④진술서 ⑤현재의 생활상황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다.
▲ 파산신청 기각
기각사유는 ①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③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④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⑤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⑥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개인워크아웃제도와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및 ④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