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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쌀 관세율 513% 양허표수정안 제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수정안(개방계획서)을 최근 제출했다.


이로써 쌀 관세화의 대외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제출된 양허표수정안은 WTO 160개 회원국의 회람을 거치게 된다.


이해당사국은 우리 수정안을 회람한 후 3개월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는 관세 외에도 의무수입쌀의 밥쌀용 비중 삭제, 국별쿼터 소멸에 따른 미국·중국·호주·태국의 기득권 상실, 해외원조 제한규정 삭제 등 쌀 수출국들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검증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이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의 근거 자료가 담겼다.


정부는 기준연도(1986~1988) 가격 자료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비지 도매가격과 중국의 수입가격을 첨부했다.


수정안에는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SSG) 도입, 기존 의무수입물량 중 절반을 특정국에 배정했던 국별쿼터의 폐지도 들어 있다.


또 의무수입물량 중 밥쌀용 비중 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적용됐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검증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더라도 관세율 유지와 의무수입쌀 용도 제한 철폐 등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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