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메뉴

경제


국세청,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 접수

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따라서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해당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명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조회할 수도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