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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외직구, 환불 피해 등 급증

저렴한 가격 등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해외구매가 오히려 환불피해 등이 많아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1~7월까지 발생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가 총 663건으로 지난해 동기 수치인 508건 대비 31%가 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의 피해 유형 가운데 계약취소 및 환불 불가가 265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 등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로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 등 잡화 40%, 유아용품 5.7% 순이었다.


센터 측은 “해외구매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잘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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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