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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국회 추천 4명 중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전 동의 받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 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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