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 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측근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재작년 9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자금 은닉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재작년 9월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지만 측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