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은해·조현수)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복어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
남편이 경기도 가평 소재 계곡에서 뛰어내려 익사하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 주재로 열린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남편 A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 친구 B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중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