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평검사 5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 다수의견에서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헌법이 검사 수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두 건으로 축소한 것은 행정부에 속한 검찰과 경찰간 수사·소추권을 배분한 것으로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재 다수 의견) 다섯 분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작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 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현 무소속)이 이른바 ‘위장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