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직원 사망사고 등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책임을 물어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사고별 과징금 액수를 보면,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7억2000만원, 지난해 7월과 9월에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한 것과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 선로 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열차 감시 의무 위반을 비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미준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관 운영·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이 공공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서 "국토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사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탈선 사고, 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기관장으로서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안다"며 "열차 탈선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는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됐다. 최근 코레일은 각종 탈선사고와 승무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