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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행복기금 1년의 좌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3월로 출범 1주년이 됐다. 이에 1년 동안의 기금 운영을 결산하면서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장기채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소비여력을 상승시키며 경제활성화 도모에도 기여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논의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학PD의 죽음과 심형래 감독의 파산


한국 드라마의 거장 故 김종학 PD의 죽음은 한국대중문화산업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외주제작환경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남겼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고시텔에서 쓸쓸히 마지막 길을 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드라마 ‘신의’ 배우 출연료 미지급 등에 대한 소송이 부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짊어지게 된 채무 등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통해 털어내고 ‘그의 스타 PD로서의 재능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나겼다.


반면 심형래 감독은 많은 논란 가운데 개인 파산 이후 영화 ‘디 워-미스테리즈 오브 더 드래곤’(이하 ‘디 워2’)으로 재기를 위한 몸짓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제작비 700억 원을 들인 한국형 SF 판타지영화 ‘디 워’로 할리우드 입성에 성공하며, 국내에서만 8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후 심형래 감독은 자신이 설립한 영화사 ‘영구아트’의 폐업과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피소 등으로 급격히 추락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까지 냈다.


이후 법원은 심형래 감독에게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며 1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했다. 현재 심형래는 홀로 원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는 등 재기에 힘쓰고 있다.


과도한 채무∙ 부채와 국민행복기금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다. 신용 7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이 600여만 명, 하우스푸어 150만 명, 자영업푸어 60만 명이다. 오랜 경기침체로 사업실패, 빚보증, 소득상실 등으로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의 빚더미에 앉아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지속하거나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채무자로서 도저히 부채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채무로 인한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 서울에 사는 A씨(40대 중반, 여)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여성 가장인데 월 1백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고를 타계하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론 대출을 받다 보니 총 채무원금이 3천 7백만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원금 중 2천4백만 원은 채무조정(50.0%)이 가능했지만 1천3백만 원은 카드회사가 압류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원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후 무한도우미팀 도움으로 카드사가 국민행복기금에 연체채권을 매각하게 돼, 결국 지원에서 제외된 채무까지 채무조정(50.0%)을 받게 됐다.


# 경기도에 사는 C씨(40대 초반, 남)는 운영하던 개인사업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융통했다.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가 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을 통해 34%의 고금리 이자를 10.5%의 저금리 이자로 전환했다.


25만 명 채무조정 자체 성공적 평가


국민행복기금은 2014년 3월 현재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총 29.4만 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 중 24.9만 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5년간 32.6만 명을 목표했던 것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했다. 우리 사회에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이 힘을 합쳐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1.8조 원 중 51.8%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0.9조 원을 감면받았으며 1인당 채무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 원 감면에 해당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한 16.8만 명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 원이었다. 또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56만 원이었고 평균 연체기간도 6년 2개월이었다. 전액감면된 연체이자를 포함할 경우, 상기 16.8만 명의 총 채무액(원금 1.8조원+연체이자 1.9조 원)은 3.7조 원이며 실제 감면받은 총액은 2.8조 원(감면율 76.0%)이다.


이에 권영대 캠코 서민금융총괄부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 인터뷰에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들이 주로 저소득 장기 연체자들로 나타나 그동안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는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16.8만 명) 분석 결과>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 원
(2천만 원 미만인 대상자가 84% 차지)
▲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 원
▲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


한편 캠코 관계자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안정적 소득을 통해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자활지원을 위한 연계지원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을 연계 지원했다.

 

 중기청의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뿐만 아니다.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운영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도 최대한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다. 무한도우미팀에는 금감원, 캠코,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 평가정보, 대부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나 1억 원 이상의 고액채무자 등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 안내해 2013년 말까지 총 16,456명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캠코측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학재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등록금 대출 연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빚 부담을 떨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채무조정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 위탁사(CA)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 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복기금의 실수, 책임은 국민?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만에 25만 명의 빚 부담을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과 달리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털어줘야 할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희망적인 이름으로 채무를 짊 지우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인숙 민생연대 실장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연소득 평균이 456만 원이었다. 즉 한 달 수입이 40만 원 가량이라는 말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빚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아니라, 채무 탕감의 대상이다”며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에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채무를 해결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빚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다 받아내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복기금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조 실장은 국민행복기금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면책을 무력화시키는 국민행복기금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행복기금이 면책을 무력화시키는 지급명령을 보내고 있다”며 “지급명령의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이 지급명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면책된 채무를 다시 이행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일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31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A씨는 채권자 국민행복기금에게 채무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3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을 받아 이미 채무가 면책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이미 자연채무가 된 것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실장은 “A씨의 경우, 파산선고로 면책된 채무를 다시 이행하라는 국민행복기금의 조치였다. 다행히도 A씨는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판결을 피했다”며 “그러나 미처 이의신청을 못했거나, 이미 채무가 없는 데도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채무를 이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민행복기금이 보낸 잘못된 지급명령으로 애꿎은 분들만 다시 채무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행복기금 측은 “은행연합회로부터 개인파산 등의 정보를 받고 있지만 자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시효 문제, 실수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A씨 같은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파산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소를 취하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소취하 뿐만 아니라 상각처리 확인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이 자신들의 실수 등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실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은행 등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서 부실 채권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이 잘못된 지급명령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지불한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국민행복기금은 되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 실수였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측은 “부실 채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은행에 환매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매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지급명령에 따라 지불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채무자 환입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금융·정부기관보다 국민을 행복하게


지난 3월 28일 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가 있었다. 이날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약탈적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함으로써 1차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채권자 입장에서의 통계적, 수치적, 일괄적인 결과발표이며 태도였다.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채무로 고통당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MeCONOMY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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